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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제1회 추경 20억 9666만원 삭감

예결특위 “효율적 사업 추진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 신속 집행” 당부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제1회 추경 20억 9666만원 삭감

[예산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어제(22일)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7건 20억 9666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 6917억 7268만 원이 증액된 11조 5026억 6168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장비구입 등 총 7개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예산삭감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집행, 충분한 지역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노력, 효과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앵커브리핑] 대파의 정치학

[앵커브리핑] 대파의 정치학

[예산일보-천안TV] 오늘 앵커브리핑 주제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정주부들이 장볼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집어드는 음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난 4.10총선 정국에서 대파는 선거판을 지배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까지 세세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여론을 들끓게 했을까요? 지금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사과가격이 너무 비싸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이 사과를 집어들기도 어려워합니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공분을 산 건,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장보기를 두려워하는데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 총선이 치러졌고 천안·아산 등 전국 지역구에서 당선자들이 가려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수 조가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제도를 고민해서 들고 와 주는 것, 바로 이게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려워하는데, 시민들의 아우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에 취해 시민들의 삶에 무관심한다면 그 결과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파가 총선판을 뒤흔들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혀든 이유도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여당이 서민의 어려움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법과 제도란 답을 가져다주기를 말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을 소홀히 할 때, 4년 뒤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6일 선고공판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예산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어제(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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