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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 부여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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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 부여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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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일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부여군 소재 롯데리조트에서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갖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 추가 지원 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 확충 건의안과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등 9개 안건을 심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원인과 전파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역학조사관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법정 최소인원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의 경우 국세청이 합산과세에 따른 통합 징수를 할 수 있는 반면, 지자체에선 지방소득세나 취득·재산세 등을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 명단 공개(체납액 1000만 원 이상)나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같은 제재 수단을 부여할 수 없는 체납자만 약 2000명, 금액은 236억 원에 달한다.
 
유병국 의장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선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해상왕국 백제의 고도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도시인 이 곳 부여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충남도교육청 김병규 부교육감, 부여 지역구 김기서 도의원이 참석해 임시회 개회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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