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23.8℃
  • 구름많음13.3℃
  • 구름조금철원13.2℃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2.1℃
  • 구름많음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동해22.7℃
  • 박무서울15.6℃
  • 박무인천14.4℃
  • 구름많음원주15.0℃
  • 흐림울릉도19.5℃
  • 흐림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4.5℃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울진20.1℃
  • 연무청주16.2℃
  • 구름많음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5.9℃
  • 구름많음안동12.9℃
  • 구름많음상주15.6℃
  • 흐림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4.9℃
  • 흐림대구16.2℃
  • 구름많음전주16.1℃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5.7℃
  • 구름많음광주16.5℃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5.3℃
  • 흐림목포15.2℃
  • 흐림여수15.4℃
  • 구름많음흑산도16.4℃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6.0℃
  • 흐림홍성(예)12.1℃
  • 구름많음14.6℃
  • 비제주15.9℃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5.7℃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5.2℃
  • 구름많음강화15.0℃
  • 구름많음양평13.6℃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조금인제14.2℃
  • 구름조금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6.8℃
  • 구름많음정선군14.1℃
  • 구름많음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조금천안15.1℃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부안14.9℃
  • 구름많음임실14.9℃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5.8℃
  • 흐림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5.6℃
  • 구름많음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3℃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6.8℃
  • 구름많음의령군14.2℃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6℃
  • 구름많음봉화12.4℃
  • 구름많음영주13.9℃
  • 구름많음문경14.9℃
  • 구름많음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9.9℃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5.5℃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4.7℃
  • 흐림산청14.9℃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5.0℃
  • 흐림16.0℃
예산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보도자료01_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jpg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예산일보] 예산군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군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희망하는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 등을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하며,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9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더불어 군은 내진보강 확보 시 세제감면 및 보험료 할인, 건축물 대장에 내진성능표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인증제와 관련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041-339-7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진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평소에도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러한 제도를 계기로 지진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