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0℃
  • 구름많음21.4℃
  • 구름조금철원20.8℃
  • 구름많음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조금인천18.3℃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9.0℃
  • 맑음영월19.5℃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6℃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0.3℃
  • 구름조금20.0℃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8.7℃
  • 구름조금강화18.2℃
  • 구름조금양평21.6℃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6℃
  • 구름조금홍천21.2℃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0.5℃
  • 구름조금천안20.1℃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20.0℃
  • 맑음19.6℃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21.4℃
  • 맑음장흥20.6℃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21.1℃
  • 맑음19.3℃
예산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종합

예산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보도자료01_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jpg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

  

[예산일보] 예산군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군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희망하는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 등을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하며,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9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더불어 군은 내진보강 확보 시 세제감면 및 보험료 할인, 건축물 대장에 내진성능표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인증제와 관련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041-339-7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진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평소에도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러한 제도를 계기로 지진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