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1.5℃
  • 비11.1℃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8.0℃
  • 흐림파주8.7℃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1.0℃
  • 맑음백령도13.9℃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6℃
  • 흐림동해11.9℃
  • 비서울11.1℃
  • 비인천10.7℃
  • 흐림원주12.6℃
  • 구름많음울릉도13.6℃
  • 비수원11.1℃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1.8℃
  • 구름많음서산11.4℃
  • 흐림울진14.3℃
  • 비청주11.9℃
  • 비대전11.1℃
  • 흐림추풍령11.6℃
  • 흐림안동20.6℃
  • 흐림상주15.2℃
  • 구름조금포항15.8℃
  • 흐림군산11.2℃
  • 흐림대구22.9℃
  • 비전주11.3℃
  • 맑음울산19.8℃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광주11.6℃
  • 맑음부산20.7℃
  • 구름조금통영19.3℃
  • 구름많음목포12.5℃
  • 흐림여수17.2℃
  • 구름많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3.8℃
  • 구름많음고창11.5℃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1.2℃
  • 흐림10.6℃
  • 비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21.9℃
  • 흐림강화10.1℃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1.9℃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1.5℃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0.6℃
  • 흐림10.8℃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11.4℃
  • 흐림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21.9℃
  • 흐림순창군11.5℃
  • 구름조금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7℃
  • 구름조금해남13.3℃
  • 흐림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23.5℃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2.9℃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8.5℃
  • 구름조금영덕14.9℃
  • 흐림의성22.5℃
  • 흐림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조금경주시17.5℃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22.0℃
  • 구름조금밀양23.3℃
  • 흐림산청16.0℃
  • 맑음거제19.9℃
  • 흐림남해19.1℃
  • 맑음21.2℃
충남도, 적극행정 통해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적극행정 통해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30일 관련 조례 제정 시행·지침 발령...소극행정 근절

[예산일보] 충남도는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4623호)’를 제정 시행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예규 제348호)’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제4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제6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제7∼9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 지급 근거 규정(제11조)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 등 표창 및 포상 근거 규정(제12조)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도 내놨다.
 
체계부터 내용, 절차, 취소 등 징계 절차에서의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침은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 공무원이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업무 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도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더욱 깊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사전 컨설팅 자문 등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도정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