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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에방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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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한일 도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에방대책 마련 촉구

“충남 사고건수 2년새 4배가량 증가” 도정질문서 충남도 안전대책 질의

231128_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방한일 의원 도정교육행정질문.JPG

 

[예산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48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사고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1인용 전동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는 2018년 공유교통서비스 출시로 시작되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690건이 발생해 67명 사망, 6281명이 부상당했다”며 “충남의 경우 2020년 사고건수 17건, 부상자 20명이었던 것이 2022년 사고 70건, 부상자 78명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나, 공유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초·중·고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안전에 무감각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로 사물과 부딪쳐 사고가 났을 경우 치사율이 차량과 부딪쳤을 경우보다 4.7배 높으며, 그 충격은 자전거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연구·발표됐다. 속도를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사고시 충격흡수량은 36%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충남도 자체의 안전대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간시간대,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 구역 등에서 제한속도를 15㎞까지 낮출 것 등을 주장했다.

 

방 의원은 김태흠 지사에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충남도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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