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예산일보] 충남 아산과 당진, 예산, 서산 등 지역의 야산을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각지에서 모집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지역 조직폭력배 등 6명과 참가자 50명, 총 5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진행했다. 경찰이 당일 압수한 금액만 1억원이 넘는 액수였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했다. 또한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다음 재차 면접을 보고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두 달 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압수한 1억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 수익금 6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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