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9.6℃
  • 구름조금23.2℃
  • 구름조금철원21.6℃
  • 구름조금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조금대관령22.6℃
  • 맑음춘천24.5℃
  • 흐림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1.6℃
  • 박무서울21.8℃
  • 구름조금인천18.9℃
  • 구름조금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7.9℃
  • 박무수원19.5℃
  • 구름조금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4.2℃
  • 맑음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1.8℃
  • 구름조금상주22.6℃
  • 구름조금포항22.5℃
  • 맑음군산22.2℃
  • 구름조금대구23.2℃
  • 구름조금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7℃
  • 구름조금광주24.5℃
  • 구름많음부산21.5℃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3.0℃
  • 박무홍성(예)20.8℃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19.9℃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20.0℃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24.2℃
  • 구름조금홍천24.4℃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6.6℃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조금보령22.0℃
  • 구름조금부여23.5℃
  • 구름조금금산24.0℃
  • 구름많음23.6℃
  • 맑음부안24.5℃
  • 구름조금임실25.2℃
  • 구름조금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5.0℃
  • 구름조금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조금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3.3℃
  • 구름많음의령군24.4℃
  • 구름조금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0.5℃
  • 구름많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3.3℃
  • 구름조금영덕21.1℃
  • 구름조금의성22.9℃
  • 구름조금구미23.4℃
  • 구름조금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조금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3.4℃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23.3℃
충남도의회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日 영토침탈 독도 망언 강력 대응 필요"

230406_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조철기 의원) (1).jpg

 

[예산일보] 충남도의회는 어제(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 등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틈만 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기며,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2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2008년부터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결실이 없었다”며 “최근 발의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계속되는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