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조금속초17.6℃
  • 맑음9.3℃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9.1℃
  • 구름많음백령도12.7℃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1.8℃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2.1℃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9.4℃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3.9℃
  • 맑음전주11.2℃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10.1℃
  • 맑음8.9℃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7.2℃
  • 맑음8.8℃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8℃
  • 맑음12.0℃
발빠른 대처로 금오산 산불 조기 진압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발빠른 대처로 금오산 산불 조기 진압 완료

군,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

1.지난 18일 군청 직원들이 금오산 산불을 진압하는 모습2.jpg


[예산일보] 예산군이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1시 25분에는 예산읍 금오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군은 약 3시간만에 조기 진압을 완료했다.

 

군은 산불신고 접수 후 최재구 예산군수를 중심으로 상황판단 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 5대, 소방차 6대, 헬기 6대, 공무원 405명, 소방대원 2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 부여국유림관리소 특수진화대 12명 등 637명을 현장에 조기 배치해 산불확산을 저지했다.

 

특히 주민 대피 방송 및 재난문자 발송 등 발빠른 군의 대처로 민가로의 확산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피해 면적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피해면적은 2㏊로 추정되며, 군은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가해자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산림녹지과 및 12개 읍·면 관계자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행위 금지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갖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성 방화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