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예산일보]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지난 9일 60대 화물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1년 전인 지난해 1월 이곳에서 유사 사망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9일 발생한 사망사건을 살펴보면, 숨진 화물기사 A 씨는 화물차 하차 작업 중 적재함에서 추락해 천안시 소재 C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A 씨는 하루 6회 배송 작업을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유가족 측이 전했다.
현재 A 씨 사망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01/27)이 임박한 시점에 발생했고, 따라서 사건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천안지청은 14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보다 앞서 2020년 6월 이곳에선 조리보조원 고 박현경 씨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고 박 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원청인 쿠팡은 법적 책임을 피해갔다.
결국 지난 3년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 숨진 셈이다.
하지만 쿠팡 측은 묵묵부답이다. 기자는 쿠팡 측 입장을 듣고자 오늘(14일) 오후 쿠팡 홍보실 공식 전자메일 계정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
고 박현경 씨 유가족인 최규석 씨는 기업의 구태의연한 관행이 산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기자에게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업 논리와 원·하청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위험한 재해를 불러오고 있다. 구태의연한 관행대로 표피적인 현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근본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귀결”이란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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