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2.1℃
  • 비15.6℃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7.3℃
  • 맑음백령도13.0℃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5.3℃
  • 비서울11.8℃
  • 비인천11.4℃
  • 흐림원주20.8℃
  • 구름조금울릉도16.8℃
  • 비수원11.7℃
  • 구름조금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10.9℃
  • 구름조금울진16.9℃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8.9℃
  • 구름조금추풍령23.3℃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0.5℃
  • 흐림군산13.6℃
  • 맑음대구26.4℃
  • 흐림전주16.7℃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5.3℃
  • 흐림광주16.9℃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흐림목포14.7℃
  • 맑음여수23.9℃
  • 흐림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20.7℃
  • 흐림고창13.6℃
  • 맑음순천22.7℃
  • 비홍성(예)11.9℃
  • 흐림14.5℃
  • 구름조금제주21.8℃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2.6℃
  • 흐림정선군18.2℃
  • 구름조금제천21.8℃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21.4℃
  • 흐림15.0℃
  • 흐림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9.3℃
  • 흐림정읍13.9℃
  • 구름조금남원23.6℃
  • 구름조금장수20.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2℃
  • 맑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조금장흥21.3℃
  • 흐림해남15.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15.5℃
  • 구름조금봉화20.5℃
  • 구름조금영주24.7℃
  • 맑음문경25.0℃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5.5℃
  • 구름조금구미24.7℃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6℃
  • 맑음24.1℃
충남 전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그러나 마스크는 여전히 ‘필수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 전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그러나 마스크는 여전히 ‘필수품’

의료기관·대중교통 수단 이용시 ‘의무’ 유지, 일부 실효성 의문 제기

1982509859_Jpa7Qnsl_0129_EBA788EC8AA4ED81AC_ECB0A9EC9AA9_01.jpg

 

[예산일보] 충남도가 30일 0시를 기해 시·군 전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마스크 착용 자율화 검토를 지시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설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완전한 일상 회복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가 지난 27일 밝힌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위반시 충남도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고위험군 접촉자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충남도청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의 답답함을 벗고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민 여러분이 완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간호사 A 씨는 “의료기관은 착용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서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면 늘 마스크를 소지하고 다니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B 씨도 “손님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음료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경우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을 원한다. 당분간 착용하고 영업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