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예산일보] 예산군보건소는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추가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며, 세액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세제지원과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치매치료를 받으시는 환자와 가족께서는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잊지 말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 자세한 안내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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