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예산일보]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도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매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판매금액은 매월 18억원(지류 6억원, 모바일 12억원)으로 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며, 설명절과 추석명절이 있는 1월과 9월에는 특별할인판매로 판매금액 30억원(지류 10억원, 모바일 20억원), 1인당 50만원 한도로 확대 실시한다.
군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부예산이 작년대비 6052억원에서 3525억원으로 42%가량 감소함에 따라 1인 구매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구매한도 축소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할인율 축소 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할인율은 기존 1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판매 시작일은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모두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며, 할인판매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2706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남 공식 배달앱 ‘소문난 샵’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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