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예산일보] 조영종 전 충남교육감 후보가 불법 선거자금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후보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영종 전 후보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법정 수당 외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 선거 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조 후보의 선거 당시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대행사 대표 A씨는 같은 혐의로 인해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15억 5900여 만원을 지출하고 선관위에 미신고된 계좌를 이용, 선거비용 7200여 만원을 송금하는 등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선거 조직원에 대한 법정 외 수당 지급, 허위 서류 작성으로 선거운동 미참여자에게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한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기재됐다.
지난 선거 당시 조 전 후보는 자신이 도덕 교과 교사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어느 후보보다 청렴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조 전 후보 측은 “업무에 관해 지시한 적이 전혀 없으며, 모든 기획 업무는 A대표가, 회계 업무는 B씨에게 일임해 선관위가 조사하기 전까지 내용 일체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2월 27일 다음 재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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