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1℃
  • 맑음철원13.9℃
  • 구름조금동두천15.0℃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13.1℃
  • 안개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10.8℃
  • 박무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4.5℃
  • 맑음원주15.8℃
  • 구름조금울릉도12.5℃
  • 박무수원15.0℃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2.8℃
  • 구름많음서산14.4℃
  • 맑음울진10.6℃
  • 구름조금청주16.8℃
  • 박무대전15.4℃
  • 구름조금추풍령11.8℃
  • 구름조금안동11.8℃
  • 구름조금상주12.3℃
  • 맑음포항12.3℃
  • 구름많음군산15.1℃
  • 박무대구12.0℃
  • 박무전주16.3℃
  • 박무울산10.7℃
  • 박무창원14.8℃
  • 박무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4.5℃
  • 박무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6.3℃
  • 박무흑산도15.2℃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1.9℃
  • 박무홍성(예)15.4℃
  • 구름조금13.7℃
  • 흐림제주17.9℃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조금강화13.9℃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4℃
  • 맑음인제10.2℃
  • 구름조금홍천12.6℃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3.4℃
  • 구름조금보령14.5℃
  • 구름조금부여16.9℃
  • 구름조금금산13.5℃
  • 맑음15.2℃
  • 구름많음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6.3℃
  • 구름조금정읍16.1℃
  • 구름조금남원15.8℃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조금고창군16.2℃
  • 구름조금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조금순창군17.1℃
  • 구름조금북창원15.3℃
  • 구름많음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3.8℃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2℃
  • 구름많음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3.3℃
  • 구름조금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0.7℃
  • 흐림문경11.7℃
  • 구름조금청송군9.9℃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0.0℃
  • 구름조금거창12.8℃
  • 구름조금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3.5℃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3.7℃
충남도의회,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근거 마련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jpg

 

[예산일보] 충남도내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통한 수익 창출과 지역 일자리 확충이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림부산물의 수집·운반 ▲활용제품 판로 개척 ▲산림부산물 활용산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과 각종 개발과정에 산림부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며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부산물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치된 부산물 활용은 산불을 예방하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