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예산일보] 충남도의회가 5분발언 제한 규정을 개정해,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분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이 3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 8명씩 최대 16명만 5분발언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발언신청 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순으로 발언하게 된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방한일 의원은 “5분발언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서울, 부산, 광주, 전남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12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예산일보]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신경희,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 구기남 교육장, 서산교육지원청 성기동 교육장, 당진교육...
[예산일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독립운동 역사 계승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과 독립유공자 출신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자긍심을 함양하고자, 2023년부터 ‘일제강...
[예산일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9일 도교육청 1회의실에서 2024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올해 9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