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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광장]임기말 알박기 인사가 고유권한인가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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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예산광장]임기말 알박기 인사가 고유권한인가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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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논설위원

[예산일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말 알박기 인사 대상자가 59명이라고 하며 한국은행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한동안 시끄러웠다.

 

당연히 현 정권은 임기만료 전이라 고유권한이라 하고 새로운 당선자 측에서는 향후 상당 기간 같이 일할 사람들이니 상호 협의해서 인사안을 마련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조직은 대통령 사적 소유가 아닌 국민의 것이다. 따라서 떠나는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지양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본다.

 

지자체장 임기가 4년이다. 따라서 임기말이 되면 그동안 챙겨주고 싶은 보은 차원의 승진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 개중에는 승진순위와 인원을 건너뛰는 객관성이 결여된 선심성 승진인사로 조직을 허탈감에 빠트린다.

 

따라서 행안부 등 중앙정부에서 인사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임기만료 6개월 전에는 5급 승진에 해당하는 승진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의결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다. 퇴임하기전 무더기 승진대상자를 의결하여 신임 지자체장이 취임후 인사를 풀어나가느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기에 이를 막고자 함이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지침에 의하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퇴직 예정자를 고려해 미리 승진후보 대상자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2017년 변경돼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고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상당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과 일부 시·도 교육감이 지침을 위반하여 5급(사무관) 승진 예정자를 미리 선정하는 식으로 인사 규정을 어긴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인사 전횡 및 후임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약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인사 지침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이 같은 인사는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줄세우기를 부추기는 일종의 보은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승진이라는 불법적 이득을 주며 대가를 챙기는 부패행위라는 지적도 왕왕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대해 퇴임전 인사권한을 최소한으로 묶어두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자체에서는 고유권한이라며 끝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며 모순이다.

 

필자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있을 때 임기말 6개월 전부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간부 및 직원들 결원이 있어 승진인사를 해야 함에도 후임 이사장이 자기와 손발을 맞출 사람을 승진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가일층 높이도록 배려를 했다.

 

대통령 정권교체시나 지자체장 임기말에는 승진이나 전보인사를 자제하고 부진업무는 꼼꼼이 챙겨 새로 취임하는 측에 부담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

 

임기말 막바지 선심성 인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업무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히 제사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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