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예산일보] 예산군 신암면행정복지센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관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서류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등록할 필요가 없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에도 홍보 부족과 인감제도의 고착화로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신암면은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등 인감을 첨부해야 하는 업무가 대부분인 법무사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적극적인 이용 협조를 당부했다.
한관흠 신암면장은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 수요처인 법무사,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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