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20.7℃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3.0℃
  • 구름조금동두천22.4℃
  • 구름조금파주20.7℃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5.7℃
  • 흐림백령도15.8℃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21.4℃
  • 연무서울23.4℃
  • 맑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5.9℃
  • 구름조금울릉도18.5℃
  • 박무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3.4℃
  • 구름조금울진18.3℃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조금대전25.5℃
  • 맑음추풍령26.1℃
  • 구름조금안동23.9℃
  • 맑음상주24.7℃
  • 구름조금포항21.6℃
  • 구름조금군산23.8℃
  • 구름조금대구25.8℃
  • 연무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2℃
  • 박무홍성(예)22.4℃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0.8℃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5.7℃
  • 맑음강화19.3℃
  • 구름조금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4.6℃
  • 맑음인제25.4℃
  • 구름조금홍천25.3℃
  • 구름많음태백26.7℃
  • 구름조금정선군27.5℃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조금보은24.9℃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3.9℃
  • 구름조금부여25.0℃
  • 구름조금금산25.8℃
  • 구름많음24.2℃
  • 구름조금부안25.1℃
  • 맑음임실27.2℃
  • 맑음정읍27.3℃
  • 구름조금남원26.9℃
  • 구름조금장수26.6℃
  • 맑음고창군25.7℃
  • 구름조금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조금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조금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5.8℃
  • 구름조금영덕22.3℃
  • 맑음의성25.8℃
  • 구름조금구미24.8℃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5.7℃
  • 구름조금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조금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남해22.8℃
  • 구름많음23.7℃

뉴스

전체기사 보기

충남경찰, ‘고수익 미끼’로 58…

충남경찰, ‘고수익 미끼’로 58억원 ‘꿀꺽’한 투자사기 일당 검거

[예산일보] 충남경찰청이 ‘회전 수익형’ 계의 신규 계원을 모집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과 신규 투자자 모집을 총괄했던 50대 여성을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회전 수익형’계는, 1개 계를 약 50구좌로 구성해 구좌 가입 순서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뒤 구좌가 모두 채워지면 신규 계원이 모집될 때마다 차례로 수익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특정, 향후 58억원을 한도로 피의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다. 50대 남성 B씨와 50대 여성 B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한 뒤 주로 고령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과 23% 상당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5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의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계를 운영했으며,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200만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홍성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은 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팀은 공주, 예산 등 각 경찰서의 유사 피해사건을 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를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투자사기 일당의 전모를 밝히고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충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또는 유사수신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해야…‘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

[예산일보] 앞으로는 병‧의원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제(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을 찾는 시민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다. 보건 당국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단,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의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환자,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절차에서 제외된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