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1℃
  • 맑음21.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1.6℃
  • 구름조금대관령15.3℃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8.4℃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0℃
  • 구름조금안동20.0℃
  • 구름많음상주20.5℃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0.4℃
  • 맑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조금창원23.4℃
  • 맑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목포22.6℃
  • 구름조금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조금완도24.2℃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6℃
  • 맑음제주23.4℃
  • 구름조금고산21.0℃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5.2℃
  • 구름조금진주21.6℃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7℃
  • 맑음22.0℃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1.9℃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9.4℃
  • 구름조금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조금영덕20.7℃
  • 맑음의성20.2℃
  • 구름조금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9.2℃
  • 맑음거창20.5℃
  • 구름조금합천21.3℃
  • 구름많음밀양20.5℃
  • 맑음산청22.7℃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남해20.8℃
  • 구름많음21.2℃
“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9.예산군보건소 전경.jpg

 

[예산일보] 예산군보건소는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추가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며, 세액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세제지원과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치매치료를 받으시는 환자와 가족께서는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잊지 말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 자세한 안내를받을 수 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