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0℃
  • 비12.7℃
  • 흐림철원11.1℃
  • 흐림동두천12.3℃
  • 구름많음파주11.5℃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1℃
  • 구름조금백령도11.8℃
  • 비북강릉12.0℃
  • 흐림강릉12.6℃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0℃
  • 구름많음인천13.1℃
  • 흐림원주13.4℃
  • 안개울릉도13.5℃
  • 비수원13.2℃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2.9℃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3.2℃
  • 비청주13.6℃
  • 흐림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2.4℃
  • 비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3.0℃
  • 비포항13.9℃
  • 구름많음군산14.2℃
  • 흐림대구13.9℃
  • 구름많음전주15.3℃
  • 비울산13.8℃
  • 비창원14.0℃
  • 비광주16.3℃
  • 비부산14.2℃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1℃
  • 비여수14.2℃
  • 흐림흑산도12.3℃
  • 구름많음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순천13.7℃
  • 비홍성(예)13.7℃
  • 구름많음12.5℃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조금강화12.3℃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2.5℃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2℃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2.2℃
  • 구름많음보은13.9℃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7℃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조금금산14.6℃
  • 구름많음13.4℃
  • 구름조금부안14.5℃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4.9℃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4.6℃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3.8℃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2.4℃
  • 흐림영주12.5℃
  • 구름많음문경12.7℃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3.6℃
  • 구름많음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3.2℃
  • 구름많음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합천13.7℃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1℃
  • 구름많음15.1℃
방한일 도의원 “개인택시 운행 연한, 현실에 맞게 단축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방한일 도의원 “개인택시 운행 연한, 현실에 맞게 단축해야”

319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개인·법인택시 운행 연한 통일 개정 촉구

200326_제319회 임시회-5분발언-방한일 의원.jpg

 

[예산일보]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개인택시 교체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개인택시 운행 연한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행 연한은 4~6년인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최대 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택시 운행시간이 매일 15시간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5년 동안 평균 주행거리는 대부분 40만km를 훌쩍 넘는다는 점이다.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승객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고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게 방 의원의 지적이다.

 

방 의원은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택시가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낡은 택시 교체 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인·법인 택시 운행 연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 안전 보장은 물론 더욱 신뢰받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3554740856_d0hDOpT4_0807.gif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