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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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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대상은?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만 국가가 비용 부담…'주의 필요'

[예산일보] 충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대상은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만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를 토대로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37.5℃ 이상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진단 없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개인이 원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한편 도내 선별진료소는 천안 9곳, 아산 4곳, 서산 3곳 등 총 43곳에 달하고 있다. 12일 자정 기준 도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만 1412명에 달하며, 이 중 115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9783명은 음성을, 1514명은 검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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