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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충남지역 교원 5명 성범죄 수사 받았다

기사입력 2022.09.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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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교원 중 2명만 직위해제, 충남교육청 “제도개선 할 것”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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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일보] 2022년 7월 기준 충남 지역 초중등 교원 5명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이중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받은 교원 중엔 아산 지역 교원 1명이 포함돼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6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인천교육청이 11명이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직위해제된 인원은 6명에 그쳤다. 충남교육청도 5명 중 3명이 직위해제 되지 않은 상태다. 직위해제되지 않은 교원 3명 중 1명은 아산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파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금품비위·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하게 어렵다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2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라면 즉각 직위해제다. 직위해제 되지 않은 교원은 학생이 대상이 아닌, 다른 사례에서 성비위가 발견됐고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비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위해제되지 않은 아산 지역 교원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비위에 대해서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직위해제 대상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 사례는 여기에 해당한 것으로 본다”라면서 “최근 N번방 범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을 때도 즉각 적인 직위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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