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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7월 1일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2.06.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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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시 미등록·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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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6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등록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 인구 절반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회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아래 연구모임)이 2021년 12월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에선 응답자의 46.6%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들 응답자 중 강아지 양육 가구가 37.3%, 고양이 양육 가구가 13.1%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론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번 자진등록에서 고양이는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연구모임 조사 결과 63.1%가 고양이 등록 의무화와 미등록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55.9%), ‘내장형 무선식별장치’(43.2%)가 적절한 부착방식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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