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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자동게임진행장치 제공’ 등 불법행위 점검

기사입력 2021.06.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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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동게임진행장치가 게임기 위에 비치된 모습.jpg
    ▲자동게임진행장치가 게임기 위에 비치된 모습

     

     

     

    [예산일보] 예산군은 게임제공업소 등에서 이용되며 사행성을 조장하는데 악용되는 ‘자동게임진행장치(일명 똑딱이)’ 제공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제공한 4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게임진행장치는 이용자 대신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고 한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조작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 편법적인 점수 취득 및 환전행위 등 사행성 조장에 악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행 행위를 조장하는 자동게임진행장치 제공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 올바른 게임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자동게임진행장치 제공, 불법 환전행위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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