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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예산일보] 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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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월) 천안TV 주간종합뉴스[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4월 18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초대석 : 변영환 한국미술협회 천안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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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월) 천안TV 주간종합뉴스[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4월 11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초대석 : 최호성 약선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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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버스' 첫 시동..."충남형 교통복지 완성"[영상][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무상버스' 첫 시동..."충남형 교통복지 완성" -방송일 : 2022년 4월 4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이달 초부터 시작됐는데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이어 실시되는 버스 무료화 사업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충남도가 31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개시 행사를 열고, 마침내 첫 시동을 켰습니다. 이번 버스비 무료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 사회 구현 등을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 인원은 도내 거주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총 26만 790명입니다. 이들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하루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경우 1인 당 연간 36만 원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소요 예산은 9개월분 192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2019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지난해 7월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확대해 온 만큼 이번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통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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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주간종합뉴스 4월 4일(월)[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4월 4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초대석 : 글나래 독서아카데미 전명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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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주간종합뉴스 3월 28일(월)[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3월 28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초대석 : 최기복 (사)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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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범죄는 강력범죄, 사건 매뉴얼 마련해야”[예산일보] 지난 11일 아산시 탕정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해 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동물학대 사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알린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15일 이 사건에 대해 논평을 냈다. 동물복지위는 논평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는 강력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동물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연쇄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147%까지 증가했으나 처벌은 미미했으며 경찰청의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또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사 사건 재발에 대비해 동물학대 관련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도 공감을 표시했다. 지능범죄수사팀은 “사람의 경우 살해사건이 발생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지만 동물은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살해당한 고양이 사체는 일반 냉장고에 보관 중이며 농축산부 검역본부에 보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은 증가추세다. 현재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 중 20% 정도로 보면 된다. 동물보호법이 2021년 2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보완 규정은 아직 갖춰지지 않아 동물학대·살해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관련 근거가 없다”며 후속 법령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무참히 살해당한 고양이를 돌보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검사 절차가 끝나면 사체를 수습해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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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주간종합뉴스 3월 21일(월)[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3월 21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초대석 : 맹상복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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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주간종합뉴스 3월 14일(월)[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방송일 : 2022년 3월 14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초대석 : 김정미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천안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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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응 방침…2월까지 총 13명 구속[예산일보] 충청남도경찰청이 근절되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대응을 바탕으로 법 집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전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전과, 112신고 이력, 수사 중인 사건, 주변 탐문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총 13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구속했는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속한 20명의 65%에 이르는 인원이다. 지난달 3일 당진시에서 ‘애인과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에서 당해 폭행 정도는 다소 경미했지만 다른 수사 중인 사건과 폭력적인 전과 등을 종합해 구속한 사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라면 선량한 국민에게는 더 큰 위협이었을 것이므로 정당한 공권력을 확립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낭비되는 경찰력을 본래의 치안활동에 집중한다면 결국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엄정 대응에 대한 뜻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무엇보다 인권보호를 최우선하며 수사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적법 절차를 준수해 나가는 등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