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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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월 16일(월)[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1월 16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사)한국향토음악인협회 천안지회 최근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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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예산일보] 예산군보건소는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추가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며, 세액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세제지원과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치매치료를 받으시는 환자와 가족께서는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잊지 말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 자세한 안내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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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우수기관 선정[예산일보] 예산군은 2022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평가결과 충청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예산군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종합병원 및 예산명지병원과 ‘2023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료 간병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다인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은 올해 1억7100만원을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이하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다인병실 이용 시 1인당 연간 30일(최대 45일) 범위 내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146명(남 42명, 여 104명)의 저소득 환자에게 1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간병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입원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간병인 교육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 없이 만족스러운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 간병서비스 신청방법은 지정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종합병원 원무과(041-335-2255), 예산명지병원 원무과(041-330-4000), 예산군보건소 진료팀(041-339-601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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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작물보호제, 유황 외 2종 만들어 가세요!”[예산일보]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는 2월 6일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유황, 유화제, 독초) 제조 및 활용을 위한 교육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유기농자재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2만4400ℓ(유황 7800ℓ, 유화제 1만100ℓ, 독초 6500ℓ)를 제조하는 등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갖고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사과, 배 등 과수농가의 월동 병해충 방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유황과 유화제는 살포시기에 맞춰 제조를 예약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유기농자재 제조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군민은 식량작물팀(041-339-8142)으로 전화하거나 기술센터를 방문해 시설활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재료를 가져와 직접 제조해 가져갈 수 있으며, 유황과 독초는 2일, 유화제는 7일의 제조기간이 각각 소요된다. 특히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에 따라 친환경농업 및 일반농가에서는 적용 가능한 농약이 적어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친환경 유기농자재는 소면적 재배작물 등의 병충해 방제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황, 유화제, 독초 등 유기농자재 제조 및 활용교육을 통하여 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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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양돈농가 조성 '총력'...차단방역시설 의무설치[예산일보] 예산군이 올해부터 관내 모든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지역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래 인천강화, 경기북부 7개 시군과 강원도 18개 전시군, 충북북부 5개시군, 경북 북부 5개 시·군 양돈농가 29개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염병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를 통한 확산지역도 중부 이남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 추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30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와 계도기간을 거처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7대 차단방역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오는 2023년 12월 30까지는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와 부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폐기물보관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23년부터 적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자금지원 등 정책자금지원에서 배제되고 백신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의 지원도 배제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한돈협회 예산군지부(지부장 김영만)와 함께 예산군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개별농장에 대한 일대일 현장 맞춤식 계도를 통해 모든 양돈농가가 차단방역시설을 완료토록 사전 안내했다”며 “올해부터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 사항에 대해 조기완료하고 상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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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예산일보] 예산군은 70세 이상(1953. 12. 31.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몸속에 비활성화 상태로 잠복한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기능이 떨어질 때 활성화돼 신경절을 따라 통증, 발진, 신경괴사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50세 이상에서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 이번 무료 접종 지원은 평생 1회 예방접종을 하면 발병률이 줄고 발병 후 통증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음에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고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함에 따라 군에서 전액 군비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군은 질병에 따른 고통경감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70세 이상 우선 시행 후 202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산군인 70세 이상이며, 2022년 12월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상 1만8580명으로 기접종자는 제외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가까운 지정 병·의원을 이용해 접종할 수 있으며, 병·의원이 없는 7개면(대술면, 신양면, 대흥면, 응봉면, 봉산면, 신암면, 오가면) 주민은 관할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그간 10만원 이상 고가의 비용 부담으로 접종을 하지 못했던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군은 접종 시행 전 개인별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며, 개인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신분증을 지참해 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건강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 세심히 접종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다양한 보건사업과 건강시책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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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1월 9일(월)[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1월 0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수타치는 중국집 김인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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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이용하세요!”[예산일보] 예산군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재활치료센터 운영과 재활기구 무료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관내 등록 장애인 인구 비율은 9.8%로 전국 등록 장애인 비율인 5.1%에 비해 높은 만큼 지역사회 내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지역주민에게 재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건강재활치료센터는 뇌병변 장애인 등 재활 운동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관절유연성, 근력강화운동이 가능한 장비가 갖춰져 있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가 상주해 일대일 개별 맞춤 재활 및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또한 사고나 수술 등으로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재활기구도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네 발 지팡이 △목발 등 총 6종, 100대가 준비돼 있다. 최초 대여 기간은 2개월로 추가 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재활기구 대여 사업은 지난 3년간 총 483명의 군민이 이용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재활치료센터 운영 및 재활기구 무료 대여사업이 일시적 사고나 수술 또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군민의 생활 장벽 해소를 돕고 사회 참여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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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2023 나눔 캠페인’ 모금 35일만 107.2% 달성![예산일보] 예산군은 ‘희망2023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이 모금시작 35일만인 지난 4일 107.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웃돕기 ‘희망2023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에 관내 사회단체와 개인, 출향인, 어린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1월 4일 기준 목표액 6억100만원을 초과한 6억4400만원이 모여 총 107.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일 ‘희망2023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관내 어린이집 원아부터 이장단, 부녀회, 경로당 등에서 십시일반 모은 회비를 보내왔으며, 관내 기업체, 기관, 단체, 출향인사까지 적극 참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도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했었는데 올해에도 많은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모금시작 35일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나눔을 실천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모인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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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충남 출산정책은?[예산일보] 충남도가 2023년부터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시 남성의 지원대상 조건을 삭제하는 등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출산정책은 3가지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여성에게 150만원, 남성에게 100만원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했다. 치료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 관찰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로 변경했다. 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자녀(태아)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이율을 주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이율을 1.5%(농협 0.75%, 도 0.75%)에서 1.75%(농협 0.75%, 도 1%)로 상향하고, 만기해지 시 3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상품은 ‘더 행복한 충남 적금(NH농협은행 정기적금)’, 아이(I)든든 적금(농협상호금융 자유적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임산부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 거주지 인근 농협이나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에게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 범위 내이며, 요양기관 진료 및 의약품 구입 후 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지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신청 기간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로 연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