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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요구했던 화물연대, 같은 요구로 파업 되풀이

[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

[예산일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한국교통연구원 산업혁신연구팀이 지난 6월 발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 자료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산업혁신연구팀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자수첩] 공인과 ‘SNS 리스…

‘펌글’ 파문 방한일 도의원, 공직사회 타산지석 삼아야

[기자수첩] 공인과 ‘SNS 리스크’

▲지난 주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216명이 가입해 있는 ‘천안사랑’에 ‘펌글’을 올렸다가 곤욕을 치렀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예산일보] 공인은 문화권이나 시대와 상관없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 지금 같은 시기에 조심해야 할 하나가 더 생겼다. 바로 SNS다. 말 그대로 무심결에(?) SNS에 글을 올렸다가 큰 논란이 일고 본인 스스로 온갖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이제 흔하다.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삭제해도 누군가는 ‘박제’해 놓았다가 공격의 소재로 삼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216명이 가입해 있는 ‘천안사랑’에 ‘펌글’을 올렸다가 곤욕을 치렀다. 게시글을 읽어보니 팔십을 넘긴 노모를 모시는 자식이 30대부터 50대 사이 세대를 훈계하는 듯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아배(아버지)는 말한다. 5.16혁명을 국민들은 너무 반겼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게 5.16이고 박정희였다는 거 너희는 모르나?”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사실 방 의원이 퍼온 글은 우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게시글 중 하나다. 문제는 글의 내용이 사회적 상식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글쓴이는 국민들이 5.16을 반겼다는 취지로 적었지만, 이미 5.16은 군사 쿠데타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언론조차 ‘5.16 군사 쿠데타’라고 쓰고 있으니 말이다. “자유 민주주의 추구하는 박근혜 밉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아내고, 공산주의 추종하는 문재인 좋다고, ‘대깨문’ 해서 그래 지금 만족스럽냐?”는 대목은 무척 심각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인용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추종한다는 주장은 전광훈 목사 부류의 극우 세력에서나 유통될 뿐이다. 도의원이 사실과도 맞지 않고, 심지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글을 온라인상에 올렸으니 구설수에 오르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대해 방 의원은 게시글 내용을 다 읽지 않았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인으로서 이 같은 해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앞서 적었듯, 누구라도 온라인상에 올린 게시글로 곤욕을 치를 수 있고 심한 경우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다. 더구나 도의원이 부적절한 게시글을 내용 파악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온라인 대화방에 올렸다면, 자질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 의원으로선 억울할 수 있다. 방 의원과 함께 도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료 의원들 역시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잘 모르는 이들이 방 의원이 단톡방에 올린 펌글을 봤다면, 방 의원을 간단히 극우성향의 정치인이라고 단정하기 쉽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공인의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SNS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SNS를 가벼이 여겼다간 경력과 평판 모두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슈 분석] ‘로 v. 웨이드’…

미 연방대법원 보수화, 정권교체기 통과 중인 한국에 던진 시사점

[이슈 분석] ‘로 v. 웨이드’ 파기 후폭풍, 남의 나라 일일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로 v.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서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pixabay [예산일보] 지금 미국이 떠들썩하다.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주에선 임신중지가 불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임신중절은 미국 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이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의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로 v. 웨이드’ 판례는 1973년 나왔고, 이후 50년 간 이어져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대 진보 5 대 4 내지 4대 5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이념 지형은 보수 대 진보 6대 3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 ‘로 v.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이 바뀐 데 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백악관과 독립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론 상하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쪽이 의회와 행정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다면 동의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민주당이 행정부·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대법관 성향이 다소 리버럴해지는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에 집권 여당이면 대법관은 보수 일색으로 채워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정권 교체에 따라 대법관 성향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오래도록 유지돼 왔던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준 건 무척 심각한 징후다. 이런 식이라면 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결원이 생겼을 경우 리버럴 성향의 대법관으로 공석을 채울 수 있고, 대법관의 바뀐 이념 지도가 또 다시 기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더 심각한 50년 간 존중된 헌법적 권리가 정권교체 영향으로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뒤바뀐다면, 앞으로 선거는 내전 양상으로까지 번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 따른 충격파 흡수 하려면 이렇게 나라밖 이야기를 길게 적는 이유는,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를 겪었다. 그리고 이제 새달인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새로운 지자체장을 맞이한다.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정책의 결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정권 교체 뒤 일부 정책 노선 변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전까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유지되고 존중돼 왔던 제도와 관습은 계속 존중 받아야 한다. 또 명백한 비리가 아닌,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정치 보복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현 대통령을 극도로 경계했고, 이 같은 경향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할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념 지도가 다르더라도 전임자의 정책에서 좋은 점을 발견했다면 계승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정권 교체에 따를 수 있는 충격파도 흡수할 수 있다. 지방정부 수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 v. 웨이드’ 사건으로 심각한 분열상을 겪는 미국의 사례는 중앙·지방권력 교체기를 통과 중인 대한민국엔 좋은 반면교사다.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각 단체장들이 부디 미국의 사례에서 뜻 깊은 교훈을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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